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수가 1500건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2020년 1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 누적 등록수가 1500건을 돌파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결정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전문상담사와 1:1 상담으로 관련 사항을 숙지 후 작성 해야 하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연천군 관계자는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했지만 그 누구도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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