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천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56%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672건 11억7400만원에 달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세무과와 종합민원과로 구성된 합동영치반은 4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영치를 실시함으로써 번호판 영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체납자의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천군은 1차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3월 중 발송하여 영치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중이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합동영치 기간 중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니 주민 여러분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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