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기일 40여분만 종료… 다음 재판 1월3일
尹 탄핵심판 첫 기일 40여분만 종료… 다음 재판 1월3일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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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안 중대성 고려"
헌재 소심판정 입장하는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40여분 만에 막을 내렸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심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 등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의에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한 과정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향후 재판에서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중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 등 큰 범주 내에서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탄핵심판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서도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을 1월 3일로 잡았다.

이 같은 결정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어 충분히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헌재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면 그에 대해 제재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