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 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주택 사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점검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통일된 하자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전점검 현황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하자 관리와 분쟁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토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제도는 보상 범위가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한정되고 전매가 제한되어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주택과 건축물로 확대하고 전매를 허용해 보상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심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심의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도서 검토 의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심의의 투명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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