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는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해 조례 제·개정안 17건, 기타 안건 8건을 처리했다. 주요 발의 조례안으로는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2025년도 마포구 총예산안은 당초 8,372억 원에서 약 1억 원이 증액된 8,37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24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0.72% 증가, 특별회계는 23.21% 감소한 규모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종갑 의원(성산2·상암)이 구민휴양소 건립 중단 문제, 채우진 의원(서강·합정)이 담배꽁초 수거함 특허 문제를 주제로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안미자, 이상원, 장정희, 최은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제기했다.
백남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한 해를 희망과 기대 속에서 준비하길 바란다”며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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