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는 지난 12월 2일~17일까지 16일간 열린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규칙 및 1건의 호소문이 원안이 가결됐다.
먼저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2024. 6. 24.)사항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2003년 책정 이후 동결된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며,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또, 이날 진후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황재용 의원은 문경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고자‘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문경시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에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남기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병렬적인 책임이 있는 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나아가 관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문경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속해서 박춘남 의원은‘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문경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문경시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였고,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문경시 관내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등록외국인 및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최근 마약류 및 약물과 관련된 사건이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 김영숙 의원은 「아동복지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경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신성호 의원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공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아울러 박춘남 의원은 17일 진행된 제3차 본회의에서 문경시에서 문경 관광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주흘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부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성사업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필수적인 상황에 있어, 대성산업과의 신뢰를 제고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문경새재 일원의 관광 사업 성공과 지역경기 부양의 교두보로 삼고자 ‘문경시민이 대성산업에 드리는 호소문’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정걸 의장은“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부터 제282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74일의 회기 기간 동안 문경시의회 10명의 의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활동을 펼쳐나갔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살기 좋은 문경시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