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미수신서류 입장 밝힌다
헌재, '尹 탄핵심판' 미수신서류 입장 밝힌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12.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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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9일 취재진에 "서류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헌재 입장을 23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