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분류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대책)에 담긴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없애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 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애초 수도권의 경우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던 것을 85㎡ 이하, 5억원 이하로 범위를 늘렸다. 지방도 기존 60㎡ 이하, 1억원 이하에서 85㎡ 이하, 3억원 이하로 무주택 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공시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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