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보건소는 지난 13일 하동한국병원의 의료인 면허 대여 의혹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동한국병원은 지난 10월 30일 의료인 45명(의사 5, 간호사 40)의 면허증 사본과 “의료인 충원 계획”에 따른 이행을 약속하고, 3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병상수 확충을 허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하동한국병원은 현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3명 및 간호사 12명으로 운영 중이며, 당초 약속한 의사 및 간호사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속해서 의료인 충원 약속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병상 확충 허가 시 제출한 의료인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용하기로 한 의사 및 간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광고를 통해 의료인력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점 등이 면허 대여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으며,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하동군보건소는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하동한국병원의 대표자와 관련 의료인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하동 /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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