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긴급체포 불승인…"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나게 됐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를 단행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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