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주·은행 대상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지주·은행 대상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12.1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무구조도 시행 앞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 논의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 금융권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내부통제 환경 조성을 위해 매 반기별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책무구조도 시행 등 직면한 과제 속에서 주요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주제발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책무별 관리조치 수행과 관련된 내부통제 성과를 집적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레그테크를 활용한 법령준수 점검, 머신러닝을 활용한 여신심사 서류 정합성 검증 등 신기술에 기반한 내부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최근 여신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주도, 공모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은행권과 공동으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TF 운영을 통해 마렪나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의 세부내용과 내부통제상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이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은행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은행검사2국은 “사고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금액 조기 환수 등을 위해 은행이 금감원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 감독총괄국은 최근 은행과 지주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임원 간 책무 중복, 지정책임자 책무 일부 누락 발생 등 미비점이 나타났다.

이에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마련·관리에 있어서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경로를 통해 은행권과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해 신뢰 확보와 건전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