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 통한 호산항 LNG 선박 항로 변경 고시반영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호산항 LNG 선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호산항은 LNG선박의 주요 출입항지로, 항로 주변에 밀집된 어망으로 인해 선박들이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해해경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산항 관리 주체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안전한 신항로를 고시에 반영하였고, LNG 선박은 안전한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호산항 LNG 선박의 안전한 출입항을 보장하여 항만 운영의 안정성과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고시 개정을 주도한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위험화물운반선인 LNG 선박의 입출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개정”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동해안 해상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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