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집행 방식 차이…실질적 차이 없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앞으로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외국 경쟁당국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종식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우선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의 합이 1만석이라고 했을 때 기업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도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럽과 북미 노선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의 결정에 따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진입해 운항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변경은 법 집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시정조치 이행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제도의 경우 2019년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