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 조례’
경기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공시설 개방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는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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