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사상 초유'
'내란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사상 초유'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2.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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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증거인멸 우려 고려"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43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두 차례나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해 형법상 내란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본인의 지시로 국회 통제가 이뤄졌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은 석방된다.

이로써 경찰은 스스로 본인들의 수뇌부를 전격 체포하면서 '셀프 수사' 우려를 잠재웠다. 아울러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전국·서울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서열 1·2인자 이탈로 인해 치안 공백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인촌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오후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며 "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