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버스비와 실 수업일수를 계산해 지원
양구군이 오는 17일까지 ‘2024년 학생 하반기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인 학생이다.
단 무료 통학 차량이 운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각 학교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왕복 버스비(유·초등 1700원, 중·고등 2720원)와 실 수업일수를 계산해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의 계좌로 지급된다.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은 학교를 통해 신청받으며, 양구군은 거리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내년 1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2024년) 상반기까지 933명의 학생에게 1억 829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됐다.
전금순 평생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받고, 활기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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