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청과동 대체부지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소장실에서 윤진한 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해 법인대표, 부류별 중도매인 대표 등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안에는 2,000제곱미터(㎡)의 부지 가운데 약 600제곱미터는 안양농산물(과일)이 사용하고, 약 1400제곱미터는 안양원예농협(과일 및 채소)이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영업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중도매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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