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국회찬탈방지법' 발의… 국회경비대 지휘권 국회의장에 명시
김영배 의원, '국회찬탈방지법' 발의… 국회경비대 지휘권 국회의장에 명시
  • 허인 기자
  • 승인 2024.1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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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5일, 국회의장의 국회경비대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하며 논란이 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계엄령이 발표된 3일 밤,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정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의 출입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이려던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막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 의원은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명령과 감독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재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받는 형태로 운영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둘 수 있다 △국회경비대의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군대가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