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노인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 등 170억원 투입
12월13일까지 읍면동, 사업수행기관 6곳서 신청 접수
전남 나주시가 지역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 창출에 따른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크게 확대해 추진한다.
나주시는 오는 13일까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25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대상자는 220명, 사업비는 약 7억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비 170억원(국비50%·도비15%·시비35%)을 투입한다.
모집 유형은 지역사회환경개선·공공시설 관리지원 등 ‘노인공익활동형’(3100명), 취약계층서비스·보육시설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605명), 카페·두부·김 제조 등 ‘공동체사업단’(220명), ‘경비관리원·카페 연계 등 ’취업 지원’100명) 등 4개 분야다.
사업은 읍·면·동과 동부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직접 수행 14개 사업단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사)도울인복지회 등 4곳 수행기관에서 위탁한 44개 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업 수행기관 6곳(나주시 중부·동부 노인복지관·나주시니어클럽·사)대한노인회나주시지회·사)도울인복지회·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각각 받는다.
임금은 유형별로 공익활동의 경우 월 30시간 근무 기준 활동비 29만원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주5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사전 조사해 88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참여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시민이 신청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형은 월 60시간 근무에 활동비 63만4천원을 지급한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시급(1만3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된다.
일자리 참여자 선발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사업 선발 기준표의 소득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12월 27일까지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회참여, 역량, 기술, 전문성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일자리 발굴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