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4.1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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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사전경(사진=연천군)
연천군청사전경(사진=연천군)

연천군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CCTV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기 환경 조성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