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1호 안건인 정관변경안이 부결됐다. 정관변경안은 이사회 구성원 수를 기존 최대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 Tag #이사회 #최대 #10명 #11명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현장] 신동국,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입성…5대5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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