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에 업무 보고 받아 '규정 위반' 논란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에 업무 보고 받아 '규정 위반' 논란
  • 최문정 기자
  • 승인 2024.1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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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직원 채용 비리 등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무실 출근 및 진천선수촌 방문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규정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이기흥 회장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 회장의 명목은 국가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겸하는 만큼, IOC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자리에 직원들을 불러 업무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AG)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직무 정지 중인 회장이 체육회 현안 관련 보고를 받는 건 '규정 위반'으로, 진천선수촌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 역시 선수촌을 방문한 이 회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mjchoi398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