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 주범 징역 10년 선고
法,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 주범 징역 10년 선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10.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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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인 강모(31)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