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농가·농업법인 대상 모집
충남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농가·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초청 근로자는 천안시와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라오스 잠빠삭주의 주민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이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가 한곳 당 최대 11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배정 인원은 재배작물, 면적 등에 따라 다르다.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부터 최장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숙식을 제공해야 하며 냉·난방 설비, 숙소 내부 잠금장치 설치, 취사 시설, 소화기·화재감지기 등을 설치·구비해야 한다.
천안시는 11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2022년 라오스 잠빠삭주와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내년에는 비엔티안시 등 4개 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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