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택 거래할 때는 '떳떳하게'
[기자수첩] 주택 거래할 때는 '떳떳하게'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0.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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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택 위법 거래 행위가 지속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진행한 1차 기획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해당 자료를 정리하며 주요 적발 사례를 찾아봤는데 되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밀하고 계산적이었다.

주요 사례들을 보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이뤄진 오픈채팅방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말 그대로 '가격 담합'이다.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가격을 조작한 셈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아파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한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 결국 이 매수인은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됐다. 

아예 자신의 돈 없이 아파트를 구매한 매수인도 있었다. 한 매수인은 서울 한 아파트 물건을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4억원을 차입했고 증여받은 5억5000만원도 활용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을 더해 해당 집을 샀다. 국토부는 본인 자금 없이 전액을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을 통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편법 증여' 사례로 판단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시가 1년간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과한 과태료만 40억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인 4억3000만원보다 낮은 3억원에 신고했다.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 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사례와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한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 자금 유용 및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 의심 건 등이 적발됐다.

집은 누구나 갖고 싶지만 가격 부담이 큰 물건인 만큼 편법으로 우회로를 찾는 사람이 많을 순 있다. 원래 값보다 싸게 사고 싶은 심리와 집을 사면서 내는 세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은 심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끼려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아가 경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주택을 포함해 어떤 물건이든 제값 주고 떳떳하게 구입하는 게 낫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