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는 엄기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내 교육기관과 학생들이 국기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국기 게양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기호 부위원장은 “국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역사와 전통, 국권과 국위, 존엄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함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 부위원장은 지난 회기 ‘강원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이어 이번 ‘강원도 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통과로 국기 게양과 선양을 강화하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h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