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지역에 대한 면적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윤 의원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당초 소규모 필지로 이루어진 노후불량지역을 종합적인 개선대책 없이 부분적인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관련 배경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임시조치법에 따라 과다한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을 적용하여 주택 개량에만 치중한 결과, 주택의 내부 시설을 개선되었으나 외부 기반시설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며 현재는 과밀개발에 의한 사업성 저하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 강조하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험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범위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 내 정비사업이 다시금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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