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법안 발의
송석준 의원,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10.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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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예고 글 게시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에도 성남 야탑역, 서울 대치동, 강원대 축제 현장 등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게시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는 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우회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적용 방식은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수원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예고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 적용 역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송석준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