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형 서비스 이용자도 본인부담금 최대 90%까지 환급
2024년 10월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광진구보건소로 신청
서울 광진구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거주기간 조건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광진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산모만 신청 가능했으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승인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신생아는 광진구에 출생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장형’ 이용자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올해부턴 납입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돌려받게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
변경된 내용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해당 서비스를 받은 뒤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의 최고 90%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광진구보건소 여성건강상담실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서 출산한 가정이 거주기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아이 돌봄,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해 출산 후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