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특검법·지역화폐법, 尹 거부권 건의키로"
추경호 "특검법·지역화폐법, 尹 거부권 건의키로"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09.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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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당수 충분히 부당성 설명…항의 뜻으로 보이콧"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의사일정 자체에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동의할 수 없었다"며 "이를 가장 강력히 표현한 게 보이콧"이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항상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두 차례 걸쳐서 했고 이번에 진행된 법안 상당수는 지난번에 충분히 부당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걸 반복할 필요 있겠냐는 판단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는 여당 내 여론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요구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제가 휴일 동안 고심한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오늘 오후 의총에서 그런 방침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다 공감하고 동의해 줬다"며 "그래서 강력한 저항의 표시를 하는 형식(보이콧)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