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들과 간담회 개최
도봉구의회,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들과 간담회 개최
  • 허인 기자
  • 승인 2024.09.03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과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에 대한 지지와 홍보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 위원장들은 도봉구 내 소형 평수 주택이 많고,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특례법이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봉구의회의 법안 지지와 서명운동 협조를 요청했다.

안병건 의장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를 통해 관련 이슈를 다뤄왔으며, 의원들이 이미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봉구의회와 서울시, 국회가 합심해 도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서울시의원도 도봉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절차 간소화, 법적 상한보다 높은 용적률 허용, 의무 임대주택 비율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간담회가 진행중인 도봉구의회 의장실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