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연금가입 및 퇴직연금제도로의 전면 전환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연금가입 및 퇴직연금제도로의 전면 전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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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실효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8일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확대 개편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 연령에 관계 없이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퇴직금의 체불위험이 높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률이 낮고(23년기준 26.8%) 연금 수령률도 10.4%에 그치는 등 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되어왔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기업(가입자)이 운영 방법을 지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로 인하여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의 확대 개편과 아울러 역량 있는 사업자를 참여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안은 국민연금공단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유치해 국민연금기금과 별도 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중소기업 규모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금 산정 금액을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아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해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연금 적용이 되도록 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여전히 가입률이 낮고 연금 수령률도 낮아 연금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하며, ”기금화 도입 등 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속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