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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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대해 임금이 체불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7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에 달해 연간 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 직전 국민의힘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 이수진 의원의 법안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은 사업주가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요건”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조치로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체불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