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으로 전기공사업자 대부분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며, 공공공사 발급 건 대비 공제가입률은 2022년 기준 13.41%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공사업법’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기공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전기공사업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공사가 제대로 완공되지 못하는 등 관련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라며, “전기공사는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기공사업계 종사자 모두와 국민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