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치과병원 부탄가스 폭발 사건 용의자 긴급체포"(종합)
경찰 "광주 치과병원 부탄가스 폭발 사건 용의자 긴급체포"(종합)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8.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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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중…인명 피해 없어"
(사진=연합뉴스)

22일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58분쯤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폭발성 물건 파열 사건의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방향을 바꿔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에서 내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7분께 광주 서구에 위치한 건물 3층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가 든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부탄가스 4개를 겹쳐 만든 폭발물을 택배상자 안에 넣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95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건물 내 스프링클러와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잡혔으며 현재까지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특공대는 탐지견 등을 활용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추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작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성 물건으로 의심되는 택배물 등이 있을 경우 경찰과 소방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CCTV에는 A씨가 범행 직후 태연히 건물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모습도 담겼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