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신청조건 대폭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개선한 결과로 중소기업이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새롭게 완화된 조건은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기존에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인원이 미달될 경우 당해 연도 신규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의 임차비 지원사업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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