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 완화
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 완화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8.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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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신청조건 대폭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사진=구미시)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조건’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개선한 결과로 중소기업이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새롭게 완화된 조건은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기존에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인원이 미달될 경우 당해 연도 신규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의 임차비 지원사업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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