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안전취약 주민 위한 안전환경 지원조례 입법예고
화천군, 안전취약 주민 위한 안전환경 지원조례 입법예고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4.08.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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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 강화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안전 설비 지원 근거 마련
화천군청 전경 (사진=화천군)
화천군청 전경 (사진=화천군)

화천군이 안전엔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안전환경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 7일 ‘화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제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약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환경을 지원해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이다. 

지원 범위는 가정용 소화기 및 전기·가스 자동분말 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 및 가스 감지기, 누전 차단기, 불꽃 차단기 등이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화천군은 연중 지역 내 중점 관리대상 독거노인을 위해 수시로 생활관리사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냉방기구 이상 여부, 음식 보관 상황, 주거환경 등을 살피고 있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통합사례 관리사업 등과 연계해 문제 해결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조례안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취약가구들이 주간은 물론 야간 시간대에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올여름 폭염이 길어지며 냉방기구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며 “취약가구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