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제천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124곳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고시하고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제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 구역의 지정) 제1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상 50m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n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