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행정심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의원, '행정심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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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행정심판으로 실효적 권리구제 보장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국민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박주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답변서 제출에 평균 53.8일을 소요해 가장 지연됐으며, 고용노동부가 26.6일, 보건복지부가 23.8일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부처가 법정 제출기한인 10일을 초과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기관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재결 기간도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 2023년 기준, 1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평균 재결 기간은 51.98일이었으나, 61일~90일 소요 시 128.03일, 90일을 초과한 경우 171.36일로 법정기한을 초과했다.

박주민 의원은 행정청이 답변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촉구하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법정시한 준수 여부를 공표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행정청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함으로써 행정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이 지연될수록 피해를 입는 국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