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자 사퇴 방지법' 발의
김영배 의원,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자 사퇴 방지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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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 전에 시행되며, 본 선거일과 사전투표일보다 이른 날짜에 실시되어 한국으로 회송된다.

그러나 재외투표가 종료된 후 사전투표 및 본 선거 시작 전인 공백 기간에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재외국민이 사퇴한 후보자에게 행사한 표는 자동으로 사표 처리되어 투표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4조는 후보자의 사퇴 신고 절차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퇴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사퇴 시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된 후 행해지는 후보 단일화로 인한 사퇴는 재외국민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행사한 모든 한 표가 온전히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퇴 시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