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6일까지 열람·의견 접수…9월 26일 최종 결정·고시
천안시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의견 접수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6호, 공동주택 2,066호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9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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