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은 1일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며,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주택개량을 통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농촌경제는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농가 고령화 및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조세감면 혜택이 축소될 경우 농가소득이 감소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농민들은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인 산업으로, 농업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