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구로구,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8.01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구로구가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구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7만3000건 10억원, 주민세(사업소분) 3만3470건 32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올 7월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6천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직계존속 유무에 따른 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기본세율(5∼20만원)과 연면적(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시 세금납부(S-TAX)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