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서울 서대문구는 관내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구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신청한 57세대 중 32세대가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25세대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구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한 맞춤형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에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에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희망 주민은 ‘서울 1인가구 포털’이나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