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마지막 EBS법, 본회의 통과
與 반발하며 퇴장… "방송장악 꼼수"
與 반발하며 퇴장… "방송장악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제지를 위해 전날부터 약 24시간가량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를 마무리 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kei05219@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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