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4.7.1.)으로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규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에 3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명예수당 신규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의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홍천군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25만원 지급하고 있다.
jogi4448@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