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2시경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원과 수표 1억6천만원, 도합 2억6천만원을 교부받은 일명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0대)를 검거‧구속하고, 피해금을 전액 회수했다.
피해자는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및 재산을 동결하겠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시켜라”라는 전화를 받은 후, 인근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예금 2억6천만원을 인출했다. 다액의 예금(현금‧수표)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에 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현금 수거책 A씨를 특정 했다. A씨가 대천역에서 상행선 열차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도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공조하여 열차 역무원이 승객 중 피의자 A씨를 발견, 철도경찰에게 인계하는 등 기관 간 신속한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피해자 B씨(70대)는 아들과 함께 보령경찰서에 방문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돈을 건넨 후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을뻔 했는데, 경찰관 덕분에 돈을 찾을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담당 수사경찰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경찰‧검찰임을 알리며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 겁을 주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보관 또는 상품권 구매 요청’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결정적 공헌을 한 금융기관 직원과 열차 역무원에게 신고자 보상금과 충남경찰청장 감사장 등을 수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