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상정… 與, 필리버스터
오늘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상정… 與, 필리버스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7.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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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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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안건을 다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순차적ㅈ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야권 192석을 다 합쳐도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