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대
양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대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7.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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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모습 (사진=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심히 어려운 것을 증명한 사람, 65세 이상 노약자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법령에 따른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구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당연히 인정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고, 판정이 필요할 시 장애인 증명서와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이용 자격 증명서류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방지하고,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해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총 6대로 연중무휴 운영되며, 사전 등록 후 강원특별자치도 광역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