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6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접수
서울시, 내달 16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접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7.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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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생계형 차량 우선 선정…4등급 경유차에 최대 7800만원 지급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 가구의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78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진해 왔다.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만 대의 폐차를 지원했다.

이번 3차 지원은 지난 5월 진행한 2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및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차량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나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 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중 배기량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8월16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달 중으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 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3차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조기 폐차 신청은 내년 3월경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 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